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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제?' 민주당 경선 공정성 훼손 사실로 밝혀져

입력 2020.03.24. 14:42 댓글 0개
일반여론조사 참여 후 권리당원 투표까지
선거캠프 관계자 조직적 '1인 2표' 유도해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 고발
[광주=뉴시스] 제21대 총선 홍보활동.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4·15총선 경선에서 '1인 1표제'의 공식이 무너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뉴시스 2020년 3월6일 보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남지역 한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이 아닌 것 처럼 속여 일반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로 민주당 모 예비후보 지지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수 백명을 대상으로 일반 여론조사에 이어 권리당원 투표까지 참여해 '1인 2표'를 행사하도록 종용하는 수법으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1인 1표제'를 기본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의 경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권리당원이면서 일반 여론조사까지 참여하는 '1인 2표제'가 성행해 표의 등가성이 왜곡됐고 공정성에도 흠집이 났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을 걸러내기 위해 "당신은 민주당 권리당원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상당수 권리당원들이 "아니오"라고 답한 뒤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권리당원 투표까지 행사했다.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민주당이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참여자를 구분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일부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조직적으로 악용했다.

일부 후보자 선거캠프는 자신들이 확보해 관리하고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1인 2표제'를 행사하도록 종용하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했다.

광주지역 한 선거구에서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줄곧 열세였던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전했고, 전남의 한 선거구도 박빙이었던 후보가 격차를 대폭 벌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당초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토대로 일반 여론조사 참여자를 구분해 이중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면 충분히 '1인 2표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경선 방식의 허점으로 권리당원의 위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자 박빙인 선거구에서는 권리당원을 확보하느라 혈안이 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노출 문제가 있어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참여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경선제도가 공천시스템의 허점으로 오히려 유권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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