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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실시···법제화 완료

입력 2020.03.24. 10:00 댓글 0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이달 공포·시행
시행 기간 '12월부터 이듬해 3월'로 명시
시도지사에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 부여
5등급차 운행 제한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서울=뉴시스】 최동준·최진석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서울 도심(왼쪽)이 비교적 맑게 보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그해 1월 23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던 같은 장소의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2~3월 4개월 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실시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봄철 4개월(12~3월) 간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지속하는 정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시행 기간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이 없었다.

계절관리제 일환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했을 때 10만 원, 차량 운행 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주체로는 시·도지사를 추가했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 조례로서 다양한 저감 조치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 범위는 '선박'으로까지 확대했다.

지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배출의 저감 및 관리 조치만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및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지사가 전문 기관에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영농 폐기물을 수거·처리해야 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이달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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