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재개되는 전두환 재판 방청권 신청

입력 2020.03.23. 11:07 수정 2020.03.23. 11:07 댓글 0개
내달 4일6일 공판준비기일… 전씨는 불참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며 기자 질문에 "이거 왜 이래"하며 쳐다보고 있다. 2019.03.16. hgryu77@newsis.com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전두환(88) 전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청권 배부 방식은 선착순이며, 배정분은 33석이다.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 부터이며, 장소는 201호 법정 입구다.

당초 방청 가능 수는 65석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33석으로 제한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정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전씨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전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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