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민간공원 사건 병합될까

입력 2020.03.22. 15:46 수정 2020.03.22. 15:46 댓글 1개
재판장 바뀌자 ‘효율성’ 주장하며 병합 재신청
광주지고법

검찰이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동생에 대한 재판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 다시 요청했다.

지난 1월 한 차례 사건 병합을 불허했던 재판장이 최근 바뀐데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재판 병합으로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22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 동생의 재판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두희)에 제출했다.

형사9단독은 이 시장 동생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로 이씨는 지난 1월 말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재판 일정이 계획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살펴보는 재판과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는 이씨의 재판 간 증인과 증거 등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8일에도 사건병합 신청서를 냈지만 당시 재판부는 "두 사건의 혐의 내용이 다르고, 민간공원 사건에 대한 공소장에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도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병합을 불허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하며 정 전 부시장 등 공무원 4명과 이 시장 동생 등 5명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공무원들은 사업자 변경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을, 이씨는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각각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