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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첫 민사재판 열려
입력 2020.03.18. 14:36 댓글 0개[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18일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137명이 차명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가족 측 변호인과 차명진 전 의원 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날 재판에 참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가족측 변호인에게 "민사소송 89조2항에 따라 피해자 가족 137명이 법정에 나올지 의문"이라면서 "변호인은 위임장에 따라 공증을 받아 재판에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민사와 별도로 형사사건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원고측 변호인은 "현재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소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만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차명진 전 의원 변호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연락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찰에서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정을 잡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5월20일 오후 3시 인천지원에서 진행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말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명진은 지난해 4·16 세월호참사 5주기 하루 전날,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폐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면서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6일 부천 병지역에 차명진 후보를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오늘 즉시 차명진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라"면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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