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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광주시 간부가 1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이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에 따르면 이정삼 광주시 국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심리,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 청구 심리는 전날 진행됐다.
이 국장은 지난 2018년 11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제안평가 결과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4월1일에 열린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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