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간공원 특혜 의혹' 광주시 간부 석방

입력 2020.03.16. 17:35 수정 2020.03.17. 10:39 댓글 1개
광주지법, 이정삼 국장 보석 승인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광주시 간부가 1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이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에 따르면 이정삼 광주시 국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심리,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 청구 심리는 전날 진행됐다.

이 국장은 지난 2018년 11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제안평가 결과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4월1일에 열린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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