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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형사재판, 4월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입력 2020.03.16. 11:44 댓글 1개
총선 출마 선언한 재판장 사직, 일정 차질
공판준비기일 거친 뒤 재판 일정 조율할 듯
형사소송규칙 따라 전씨 법정 출석여부 관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전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재판장의 사직으로 공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던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초 광주지법에서 다시 열린다.

1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4월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의 심리로 전씨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관 인사이동과 함께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김 판사는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기소 당시 전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은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두 번째 재판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전씨 재판은 세 번째 재판장을 맞이했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전씨의 법정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앞선 재판장은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 규칙은 '재판부가 바뀔 경우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어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도 인정신문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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