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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딸에게 정답을 줬나···'숙명여고 유출'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3.12. 05:01 댓글 0개1심서 징역 3년6개월…2심에서 징역 3년 감형돼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답 유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지난 2018년 7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8개월만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숙명여고 교무부장 출신 A(53)씨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자매의 아버지 A씨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짐은 물론 현장에서 교육 업무에 성실하게 종사해 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 또한 상당히 떨어지게 됐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누구보다도 학생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두 딸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쌍둥이 자매 또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A씨의 쌍둥이 자매는 재판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서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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