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대통령은 5·18발포 조사한다는데 특별법 마저 발목 잡는 보수야당

입력 2017.08.29. 09:03 수정 2017.12.11. 13:13 댓글 0개
한국당-바른정당, 조속한 심사 정기국회 통과 부정적
국정조사나 국회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반대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지시와 국민적인 염원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에 적신호가 커졌다.

문 대통령은 28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광주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 "국방부가 당시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전일빌딩 기총사격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포명령에 대한 규명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4면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사격 등을 특별조사 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5·18 진상규명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고 이를 위한 '5·18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5·18 특별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가 확연히 엇갈리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무쟁점 법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여야정협의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이었던 62개 법안,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각 위원회 간사단에 알리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5.18 특별법'을 조속히 심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5·18 특별법'은 지난 7월 10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동의하며 '5·18 특별법' 통과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5·18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통한 정기국회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며 "국민의당은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우 원내대표는 이날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회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제안했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도 보수 야당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로 5·18 진상규명은 이제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문제가 됐다"며 "이런데도 보수야당이 진상규명을 앞당길 5·18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는것은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5·18 기념식'의 기념곡을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지정하고, 이 기념곡을 제창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인 2013년 5월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19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2016년 6월 1일 박지원 의원이, 같은 해 6월 14일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016년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두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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