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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세금 떼일까 불안···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입력 2020.02.29. 08:59 댓글 1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전세 3억 아파트 보험료 77만원 수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 서울 노원구에서 3억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이씨는 최근 집주인의 '배 째라' 행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사 날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황당한 얘기가 돌아왔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금을 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론 집주인이 전화도 받지 않아 이씨는 매일 밤잠을 설쳐야 했다. 이 씨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집주인은 요지부동이다. 새로 계약해 놓은 전셋집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라 당장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이씨처럼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많았는데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여력이 달리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슷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소송을 벌여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와 대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벌이는 데 대한 심적, 시간적 부담도 적지 않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이다. 세입자가 반환보증 보험에 들면 전세금 100%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취급 기관과 상품마다 보험료율이 다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 범위에서 보증해준다.

만약 이씨처럼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임대차 기간 2년)라면 보험료는 76만8000원을 내야 한다. 3억원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77만원의 돈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셈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은 보험요율이 조금 더 비싸다. 대신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아파트는 연 0.192%,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218%다. 전세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 기준으로 2년 간 115만2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볼 만 하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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