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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AI'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입력 2020.02.29. 07:56 댓글 0개
【해남=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와 해남군 공동방제단이 18일 오후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호에서 AI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17.11.19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한 달간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제역이 인접 국가인 중국와 러시아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AI는 철새에 의한 발생 위험과 대만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또 ASF가 강원도 화천, 경기도 연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검출 됨에 따라 이번 조취를 취하게 됐다.

전남도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고병원성AI 방역을 위해 전통시장, 종오리, 종계 및 산란계 등의 검사를 강화해 선제적인 차단방역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을 소와 염소는 오는 4월말까지 완료해 6월말에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돼지는 수시로 접종키로 했다. 구제역 백신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 AI차단을 위해 닭과 오리농장 등 가금농장의 생석회 벨트와 막바지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별 거점소독시설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법 허가를 받은 닭·오리 농장은 ‘가금 입식 사전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닭·오리 입식 전에 축사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시설 자체 점검 후 소재지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기 쉽다”며 “축산 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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