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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VW, 소송 獨국민들에게 1.1조원 배상 합의

입력 2020.02.28. 22:50 댓글 0개
1인당 최소 180만원에서 최대 836만원까지 지급
【피츠버그(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지난 2월14일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폭스바겐 판매점에 전시된 자동차의 폭스바겐 로고. 미 한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폭스바겐에 50만 대에 가까운 차량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 주가는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17%나 폭락했다. 2015.9.21

[베를린=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28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수십만명의 독일 고객들에게 8억3000만 유로(약 1억1087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폭스바겐은 독일 소비자 보호 단체 VZBV와의 협상에서 이 같은 배상액수가 공정하다고 합의했다.

이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약 26만명의 독일 고객들이 구매한 폭스바겐 차량 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1인당 최저 1350유로(약 180만원)에서 최대 6257유로(약 836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합의금을 위해 소송을 계속할 것인지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독일 원고들에게 달려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차량 검사 때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탑재한 사실이 미국에서 발각돼 300억 유로(약 40조700억원)가 넘는 돈을 벌금 및 합의, 리콜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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