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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투본 신청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0.02.28. 22:28 댓글 0개법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뉴시스] 나운채 옥성구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8일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투본 주최로 주말에 열리는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이날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범투본 측 대리인은 "공공복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 동일하게 조치돼야 하는데 그런 게 선행되지 않아 처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집회 제한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예배 집회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라며 "경찰이 근거 법률도 없는데 금지 통고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위헌적인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종로서 측 대리인은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범투본이) 신고한 5000명이 응집하면 공공 안녕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건이 받아들여질 때 우려되는 공공복리를 고려해달라"며 "범투본의 집회 양태를 볼 때 안정적으로 집회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범투본이 주말집회를 강행하려 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애초 범투본을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는 오는 주말 예정했던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 "전국민적 걱정으로 인해 (광화문) 3·1절 대회는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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