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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스크 문제 송구, 해결 안 되면 특단의 대책"
입력 2020.02.28. 19:20 댓글 0개"추경 규모 언급 없었다…靑서 구체적 밝히는 것 부적절"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28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해결이 안 되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주장하자 "답을 드리겠다"면서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선 전면 입국금지하고 있고, 이외 지역은 지난 2월4일 특별입국 절차를 만들어 특별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중국인 입국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줄어 2만명에서 지금 1000명대라 (전면 입국금지 조치가) 실효성 있다고 생각 안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의 부실함, 이에 따른 대통령의 사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 등 황 대표의 지적·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상황 (종식) 이후에 보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상황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시국이라 정의했고 방역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 않나"라며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하나하나 뒤집어 보자는 것이다.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책임론 등을 제기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상황 이후에 보자'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복기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었다"라며 "나중에 복기해 점검해보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추경은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추경은 정부 편성이라서 청와대가 구체적 규모를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추경은 국회 협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자는 내용 등이 (논의에) 있었다"며 "임시국회 이전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바쁘게 움직일 거 같다. 국회에서도 협력을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점을 들어 이번에도 10조원대의 '슈퍼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추경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총선용'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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