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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총 35곳···인천 서구·제주시 제외 강원 고성 추가

입력 2020.02.28. 18:09 댓글 0개
HUG, 28일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5곳 선정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경기 양주·화성, 인천 중구, 부산진구, 충남 당진, 강원 고성 등 3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30개 등 총 35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제42차는 지난달과 비교해 인천 서구와 제주 제주시가 제외되고, 강원 고성군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주·평택·화성(통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고성군·강릉·춘천·원주·동해시, 충북 증편군·청주시, 충남 당진·서산·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801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4만3268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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