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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방안도 마련돼야"
입력 2020.02.28. 18:04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영업피해 보상 방안, 간접세 성격의 비용 완화 등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금 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보증료 인하, 대출 절차 완화 등의 조치가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기청정기, 손 소독기 구매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밝혀왔으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이과세 적용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상공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건물 폐쇄, 자가격리 시 근로자들은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보상을 못 받는 현실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업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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