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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집회금지 부당" vs 경찰 "국가 위기"···법정 공방

입력 2020.02.28. 16:54 댓글 0개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헤
범투본 측 "소규모 예배한다는 것"
경찰 측 "국가 위기서 한시적 조치"
법원, 28일 중으로 인용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28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0.02.28.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공공복리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8일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범투본 측 대리인은 "범투본은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로 공공 안녕을 위협한 적이 없어 종로서의 처분 근거 법률이 없다"며 "공공복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 동일하게 조치돼야 하는데 그런 게 선행되지 않아 처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덜 침해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전면 금지한 것은 비례원칙을 상실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전체 집회 제한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예배 집회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범투본 측도 대규모 집회는 다 취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외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하나도 없다. 만약 야외집회 도중 확진된 감염자가 있다면 오히려 범투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 "경찰이 근거 법률도 없는데 금지 통고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회 제한 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방법적인 제한을 제시했다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충분히 조치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한번도 안 하고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상당히 부당하고, 침해하는 사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반면 종로서 측 대리인은 "지난주 토요일에도 서울시가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폭력 성향의 집회를 강행했고, 오늘도 종로서 앞에서 공권력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단체는 다수인이 응집하는 집회를 자율적으로 취소하는 분위기인데 (범투본) 단체만 집회 의지를 보인다. 신고한 5000명이 응집하면 공공 안녕에 반한다"면서 "집회를 취소한다고 했지만 철회서가 접수 안 됐고, 접수해달라고 권유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건이 받아들여질 때 우려되는 공공복리를 고려해달라"며 "범투본의 집회 양태를 볼 때 안정적으로 집회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한 집회 자유를 보장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종로서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나온 이진용 서울보라매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의 행태는 야외에서 기침이나 신체접촉을 할 경우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소규모로 모여도 감염 위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전국 각지에서 적지 않게 올라오는 등 집회 전후의 위험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시기적으로 국가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중대한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공공복리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판단해 이날 중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범투본이 주말집회를 강행하려 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애초 범투본을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는 오는 주말 예정했던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 "전국민적 걱정으로 인해 (광화문) 3·1절 대회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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