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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난리인데···해외 밀반출, 20일간 83만장 적발
입력 2020.02.28. 06:30 댓글 0개정부, 26일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시행
27일 찾은 인천공항에 박스갈이 외국인은 없어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 심각…1인당 3개씩 판매도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외로 불법 밀반출을 하려다가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규모가 불과 20일 동안 83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전국공항과 항만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건에 83만여장이 적발됐다. 시가로 16억6000만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이 중 122건(19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을 불허하고 해외반출을 취소했고, 불법 수출이 의심되는 21건(64만 장)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사례로는 중국인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에 넣고 세관 신고없이 밀수출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또 중국인 B씨는 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이보다 더 큰 박스로 옮겨담는 이른바 '박스갈이'로 밀수출하려다 세관 조사 요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0시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마스크 대란 대책의 일환으로 '마스크 수급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반승객의 경우 마스크 300개 이하는 별도 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하고 300개부터 1000개까지는 간이수출신고, 1000개 이상은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26일부터 시행한 수급안정 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생산자가 직접 생산량의 10% 이하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개 도매상들의 매점매석 행위와 외국인들의 마스크 해외반출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다량의 마스크를 구입하더라도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수출신고를 없애 마스크 반출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승객이 비행기에 탈 경우 관세청 신고없이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마스크의 양은 종전과 같은 300개 이하로 제한하면서 소규모 반출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마스크의 양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스크 등 코로나 19 관련 구호품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일평균 전국에서 생산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1300만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지만 국내 마트 등 시중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마스크가 있더라도 개수를 1인당 3개씩 제한해 판매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반승객들이 기본적으로 해외로 가져가는 마스크 양까지 적발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로 반출하는 마스크는 전량 수하물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찾은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이전과 달리 외국인들이 다량의 마스크를 '박스갈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소규모로 구입해 여행용 가방에 담는 모습은 아직도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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