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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 지원 의료인 지원 지침 마련···의사 최대 55만원

입력 2020.02.27. 19:27 댓글 0개
공공기관 인력, 파견 종료 후 2주간 유급휴가
민간인력은 자가격리 기간 근무수당 지급 돼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육군 제50보병사단이 27일 오전 대구 대명로 일대 도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생방 제독차량 1대를 이용해 제독 작전을 실시하고 방진복을 착용한 40여명의 장병들을 동성로 일대에 투입해 주변 건물방역 및 소독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50보병사단 제공) 2020.02.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대구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자원을 한 의료인을 위해 지원·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오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숙소 등 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에서 자원해 대구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력의 경우 보상수당은 하루에 의사 45만~55만원, 간호사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근무 기간은 의료인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 가능하다.

군인이나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은 2주 파견 후 교대를 원칙으로 해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원(일), 간호사 7만원(일)이 지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고, 파견기간 동안 숙소와 교통편, 건강관리 등을 지원한다.

파견 종료 후에는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보장하며, 공무원·군인은 공가를 사용토록 하며 정부는 2주간 유급휴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인력은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지역에 지원을 온 의료인력은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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