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 6개 산업단지 '특별지원지역' 포함

입력 2020.02.27. 16:21 수정 2020.02.27. 16:21 댓글 0개
신규 지정 2곳, 재지정 6곳
운영 중인 산단까지 9곳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 전남지역 6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동함평일반산단과 세풍 일반산단은 새로 지정됐으며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은 재지정됐다.

여기에 목포대양일반산단, 담양일반산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산단 등 총 전남의 9개 산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운영된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와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특별지원지역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정부가 심사 등을 통해 재지정 하고 있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분양조건 완화,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이번에 재지정된 특별지원 지역의 경우 입주기업들의 경영 불안감이 해소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추가 신규지정을 통해 다소 낙후됐던 지역 내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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