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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비 싸진다···기본형 건축비 2.69% 인하

입력 2020.02.27. 15:00 댓글 3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3.3㎡당 17만5천원 인하
발코니 확장비 기준 조정…15~30% 하락 예상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3㎡당 17만5000원씩 인하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만큼 아파트 분양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생겼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기준도 개선돼 지금보다 15~30%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공급면적(3.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분양가 상한제 산정체계 보완 지적에 따라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20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종합한 대표성 있는 새로운 기본모델로 책정했다. 그동안은 수도권 지역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했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인하되면 신규 물량 분양가격도 종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한 만큼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으로 돼 있어 41~49층의 고층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비는 없는 실정이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구역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비용을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인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가량 하락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개정된 심사참고기준도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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