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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45명에 보상금 3억7천만원 지급

입력 2020.02.27. 09:39 댓글 0개
R&D 부정수급 신고자에 1억819만원…단일 지급 최대
요양비 부정수급 신고 3천만원…부당채용 신고 500만원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26.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45명에게 총 3억7597만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7억8000여 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금액의 21% 가량을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권익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법으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 등록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8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지급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외에도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645만원을, 허위 신고서로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93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임원과 친분이 있는 면접관들을 섭외해 특정인을 부당채용한 신고 사건에는 포상금 5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표시, 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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