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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소음 시비'로 다투다 폭행한 입주민 2명 입건

입력 2020.02.26. 08:15 댓글 0개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사소한 시비가 붙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린 혐의(폭행)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다툼을 말리는 다른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B(51)씨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A씨와 다투던 중 이를 만류하는 다른 주민 C(41)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사이이며, 동 대표 임시회의를 마친 직후 시비가 붙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입구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들 사이에서 다툼을 말리던 중 싸움에 휘말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B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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