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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멈췄던 국회, 오늘 정상화···2월 임시국회 재개

입력 2020.02.26. 06:00 댓글 0개
코로나19 방역작업 완료…폐쇄 39시간 만에 재개방
여야, 오후 2시 본회의 열어 '코로나 3법' 등 처리
민주당, 의원들에 본회의장 입장시 '마스크 착용령'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며 경보단계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행사에 코로나19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여의도 국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든 문을 폐문했다. 2020.02.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사상 초유의 임시 폐쇄에 들어갔던 국회가 26일 정상화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3법'을 처리하는 등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재개한다.

국회는 본청과 의원회관, 도서관, 의정관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완료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방에 들어간다.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임시 폐쇄에 들어간 지 39시간 만이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행사에 같이 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이 검사를 받는 등 국회 내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 감염병을 이유로 임시 폐쇄를 실시한 바 있다.

영등포구청과 방역 작업에 들어간 국회는 전날 오전 0시10분에 의원회관을, 오전 5시10분에 본청 방역을 완료했다.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끝냈다.

국회는 방역당국 매뉴얼과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시설 관리 등 국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에 대해 건물 출입을 순차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의원회관은 전날 오후 6시, 본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출입이 가능해졌으며 도서관 및 의정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출입을 허용한다.

국회 임시 폐쇄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미래통합당 심재철, 전희경, 곽상도 의원 등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하윤수 교총 회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2020.02.25.photo@newsis.com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과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법안 표결에 나서는 의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본회의 입장시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한 상태이며 미래통합당 등 다른 당도 마스크 착용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이달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 실시된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당초 3월5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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