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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멈췄던 국회, 오늘 정상화···2월 임시국회 재개
입력 2020.02.26. 06:00 댓글 0개여야, 오후 2시 본회의 열어 '코로나 3법' 등 처리
민주당, 의원들에 본회의장 입장시 '마스크 착용령'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사상 초유의 임시 폐쇄에 들어갔던 국회가 26일 정상화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3법'을 처리하는 등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재개한다.
국회는 본청과 의원회관, 도서관, 의정관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완료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방에 들어간다.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임시 폐쇄에 들어간 지 39시간 만이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행사에 같이 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이 검사를 받는 등 국회 내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 감염병을 이유로 임시 폐쇄를 실시한 바 있다.
영등포구청과 방역 작업에 들어간 국회는 전날 오전 0시10분에 의원회관을, 오전 5시10분에 본청 방역을 완료했다.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끝냈다.
국회는 방역당국 매뉴얼과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시설 관리 등 국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에 대해 건물 출입을 순차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의원회관은 전날 오후 6시, 본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출입이 가능해졌으며 도서관 및 의정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출입을 허용한다.
국회 임시 폐쇄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과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법안 표결에 나서는 의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본회의 입장시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한 상태이며 미래통합당 등 다른 당도 마스크 착용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이달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 실시된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당초 3월5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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