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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직업훈련 청소년 호텔 실습 허용···여가부 입법예고

입력 2020.02.26. 06:00 댓글 0개
현장실습 근로계약 체결시 근무 가능
객실업무 제외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
청소년유해매체 심사에 19~24세 참여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가 26일 실습·교육훈련 목적의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대학생이 호텔 레스토랑 서빙 실습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실습·교육훈련 목적의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6일 이 같은 골자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4월6일까지다.

개정 시행령에는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조문이 신설된다. 호텔, 휴양시설을 갖춘 전문휴양업소에서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숙박업 중 휴양 콘도미니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관광·조리 분야 학생을 양성하는 고등학교는 전국 87곳이다. 여가부는 "해당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교육계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청소년도 조건만 맞다면 숙박업소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대신 이들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숙박업 중 일부는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객실서비스도 현장실습 가능 업무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교육부의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도는 계속 추진한다"며 "학부모, 교사, 노무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지역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밖에도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신설, 음반을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토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손질한다. '청소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인 만 1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선정한다. 임기는 1년이다.

또 블록체인 등 본인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법제화되면 이를 인정토록 단서를 추가했다. 앞으로 새로운 본인인증 방법이 생기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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