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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한국 등 코로나19 확산지 방문 직원 자가격리"

입력 2020.02.26. 00:15 댓글 0개
한국·중국·이탈리아 일부 지역 등 방문 직원 대상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25일 학교 관계자에게 이동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2.25. photocdj@newsis.com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유럽연합(EU)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한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역을 방문한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폴리티코는 25일(현지시간) 의회 직원 전체에게 발송된 내부 이메일을 인용해 유럽의회가 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자가격리를 통한 재택 근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북부 롬바르디아, 베네토, 피에몬테, 에밀리아로마냐 등에 갔다 온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처분을 내렸다.

유럽의회는 해당 지역들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고 몸상태가 좋더라도 출근을 하지 말고 재택 근무를 하라고 요청했다.

자가격리에 놓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루 두 차례 체온을 재고 2주 뒤 의사로부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출근하도록 했다.

EU 행정부인 EU집행위원회의 경우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직원들에 대해서만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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