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북구의회,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

입력 2020.02.25. 18:21 수정 2020.02.25. 18:21 댓글 0개
상위법 제·개정 및 현실 여건 변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정비

광주 북구의회(의장 고점례)가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2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상위법 제·개정 및 현실 여건 변화에 따라 이달부터 의회 관련 자치법규 총 28건을 실정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위법령 불일치·기능상실 자치법규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지방분권 확산 및 권한이양 등으로 차치법규 제·개정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제정비 대상은 북구의회 소관 조례 18건과 규칙 10건으로 3월 중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이후 자치법규 입안절차에 의거, 개정 또는 폐지절차를 밟게 된다.

중점 정비사항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 정비 ▲최종 제·개정 후 5년 이상 경과 자치법규 집중 검토 ▲한자어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정비 등이다.

고점례 의장은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의정활동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자치입법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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