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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10대, 차량 훔쳐 또 무면허 운전···소년원 유치

입력 2020.02.25. 15:53 댓글 0개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A(13)군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군은 경찰에 4차례나 검거됐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나면서 재차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5차례에 걸쳐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곤 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죽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시 무면허 운전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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