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잘 짜인 각본에 의한 상가분양사기가 서민 삶을 노리고 있다

입력 2020.02.25. 10:10 수정 2020.02.25. 20:17 댓글 0개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선희 변호사(이광원 법률 사무소)

광주에서 아파트 광풍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광주 아파트 가격은 전국 최고 인상폭으로 들썩였고 덩달아 아파트 상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그러나 상가를 둘러싼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최근 필자가 경험한 상가 분양 사건은 한편의 잘짜인 시나리오처럼 펼쳐져 서민들이 삶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광주에 사는 유모씨(50)는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상가분양계약 입찰행사에 참석했다. 주최측에서는 처음부터 "입찰보증금 1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니 유씨가 당첨됐다고 발표했다. 2시간 단위로 진행된 3회 입찰에서 유씨는 엉겁결에 3개의 상가분양권에 낙찰되는 행운의 주인공이 돼 있었다.

조감도는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1층이라는 위치 조건에다 인근 도매시장으로 도로가 개설돼 최고의 상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좋은 입지에다 1군 건설업체가 만드는 아파트 상가였기에 유씨는 분양대행업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유씨는 중도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서야 매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최초 분양자가 있는 상가분양권을 전매(승계)받는 조건임을 알았을 때는 뭔가 이상했다. 이른바 2중 분양내지 부당 전매 계약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었다. 전매 계약도 문제였지만 상가분양금액도 최초분양자가 1억 5천만원에 매수했던 것을 유씨는 두배로 부풀려진 3억 원에 승계매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유씨는 그 자리서 "처음부터 최초분양금액을 말해주었다면 입찰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항의 했지만 소용없었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자 조합측은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 중도금까지 모두 날리게 되니 알아서 하라"는 배짱을 부렸다. 유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뒤늦게 얄팍한 속임수임을 눈치챈 일부 계약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소송을 하는 딱한 처지로 내몰렸다.

몇 달후 상가건물이 완공되었지만 홍보내용과는 달리 상가는 1층이 아니라 지하층이었고, 상가에서 도매시장쪽으로 난다는 직선도로는 도시계획상 예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유씨가 후에 알아보니 최초 계약자인 2명의 의사가 처음 13개의 분양권을 매수해서 분양대행업체에 맡겼고, 분양대행업체는 법원입찰형식을 모방해서 유씨와 같은 서민들에게 두 배 가격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시행사는 1인에게 1점포에 한해 입찰신청을 하라는 관할구청의 지침을 어기고 2명의 의사에게 상가 전체의 분양권을 넘기는 불법을 저질렀고 분양대행업체는 1인에게 1점포를 입찰하라는 관할구청의 지침을 피하기 위해 당일 시간대별로 입찰 횟수를 3회로 나눠 1인에게 3점포를 낙찰해준 것이었다. 한마디로 유씨는 잘짜여진 각본에 의해 속은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계약자들이 제대로 살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면서 "당사자 책임이다"고 결론 냈지만 서민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일반 서민이 알아서 속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다.

상가분양사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사기 조직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 앞에서 유씨같은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이번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서민을 기만해 분양권을 재판매한 행위를 검찰과 법원에서 엄벌하지 않는 한 상가 분양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인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가짜 임대차 계약, 사전 분양, 무리한 전매, 과잉 홍보 등을 모두 파악하고 대처 할 수 있는 개인이 몇이나 될지 답답할 뿐이다. 아파트 분양보다 규제가 허술한 상가 분양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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