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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마스크 불법제조·허위광고 등 2곳 적발

입력 2020.02.25. 08:20 댓글 0개
부산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을 벌여 2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02.25. (사진 = 특사경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품귀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부산시가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을 벌여 2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500매를 제조·판매한 1곳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 황사, 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하여 6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1곳 등을 적발해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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