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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경질' 의협 요구에 "물 건널 때 말 바꾸지 않는 게 지혜"···비판 봇물
입력 2020.02.25. 05:00 댓글 0개정부 총체적 방역실패…장관 경질 책임론 주장
"물 건널 때 말 안바꿔…방역 실패 판단도 일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사실상 총실패라며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적 비상상태인 현 시국에서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자회견 및 대국민 담화문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실패이며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감염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으나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여태까지는 총체적 방역 실패로써 그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의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앞서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화상담과 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역사회 확산이 초기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확산을 막기 위한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전면 거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의 전화상담에 대해선 의협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금도 의심환자가 있으면 1339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문의해 동네 의원에는 환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며 "감염병은 비대면 진료가 기본이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허용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방역 책임자 중 한 명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책임을 묻더라도 일을 잘 수습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혁용 협회장은 "실패와 성공은 일이 끝난 후 종합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관을 교체했을 때 이익을 알 수 없다"며 "물을 건널 땐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게 지혜다. 지금 시기에 장관 교체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복지부, 전공의 해외수련추천서 거부" 논란···법정으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11.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문제가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왔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 명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할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J-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ECFMG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에 예비 수련의들은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 수련의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다.이들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한국 보건복지부는 J-1 비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매치된 예비 수련의 약 20명에게 해외수련추천서(SoN)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SoN 발급은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인 2월18일 요청 서류를 보낸 펠로우십 합격자가 신청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레지던트를 마치면 1~3년간 펠로우십을 거쳐 세분화된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이들은 "이번 J-1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2023년 9월에 지원한 현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 의사들"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방침을 규탄하며 이들이 미래 수련 병원, 국립 레시던트 매칭 프로그램(The 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NRMP)'을 통한 매치 결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보통 법적 요건이 충족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만 하는 '기속재량 행위'가 아닌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행정 기관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8년간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보통 기속재량 행위가 아닌 자유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여러 상황을 판단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의사들이 이긴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속재량 행위인지 자유재량 행위인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뉴시스]정부가 미국에 가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자 발급이 막힌 의사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캡처화면= 독자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예비 전공의들이 정부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없는 것도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임 변호사는 "재판부마다 소송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여러 건의 소송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일정한 입장을 보이면 (판단의)기준이 될텐데 현재로선 그런 기준이 되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가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임 변호사는 "정부에서 끝내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법원으로 가면 인정해 줄 가능성은 절반 정도여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면서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복지부는 전날 "정부가 해외에서 (예비 전공의가)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 만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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