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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선거연대? 통합당 대표분이 생각 없으시다"
입력 2020.02.24. 12:52 댓글 0개심재철, 文 탄핵 추진엔 "좀 너무 나갔다…위기에는 합심해야"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미래통합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과 관련, "거기 대표분이나 또는 공심위 위원장분도 오히려 생각이 없다고 그러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래통합당과 연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러니까 구태여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 중에 통합이나 연대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어렵지만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옳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 의원분들은 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르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냐.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저는 존중하겠으니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라' 그랬다"고 전했다.
4·15총선까지 한달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돌풍을 일으킬 자신이 있냐는 질문엔 "4년 전, 선거 3주 전에 아주 침체됐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중도적인 유권자들 그리고 무당층 유권자분들께서는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것"이라며 "섣불리 지지를 보내주시지는 않는다. 그런데 힘든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지지가 모이는 것이 다른 거대 양당과는 다른 점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책 제목 중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게 있지 않나"라며 "그건 사람이나 정당이나 마찬가지 같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확신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 언급에 대해선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때는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될 때 아니겠나"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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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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