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800m 음주운전' 광주 공무원 벌금 1000만원

입력 2020.02.24. 12:14 수정 2020.02.24. 12:16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음주 상태에서 8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박옥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동구 한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상태로 약 800m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음주운전 경위에 관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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