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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4.5% "연말정산 세금 돌려 받는다"···평균 55만원

입력 2020.02.24. 08:33 댓글 0개
추가납부 18.1%...평균 61만5000원
자녀 둔 기혼 직장인 76.5% "자녀세액공제 축소로 환급액 축소"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직장인 대부분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2019 연말정산 결과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다. 직장인 1143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86.7%는 2019년 연말정산을 마쳤다. 그 결과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는 64.5%, 반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18.1%로 확인됐다. 나머지 17.4%는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밝힌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은 액수는 510만원, 제일 적게 받는 환급 액수는 5000원이었다.

반면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000원이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액수는 950만원에 달했다.

이어 ‘연말 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 57.0%, ’불만족’ 43.0%로, 만족하는 입장이 좀 더 많았다.

한편 환급과 환수를 가른 주효한 요인에 대해 자체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1위에는 ’기본공제’(23.2%)가 꼽혔다. 이어서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9.0%)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은 이들 항목과 관련한 지난해 지출내역이 연말정산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 외에도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월세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등의 기타 답변도 확인됐다.

끝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너무 많이 납부한다’ 33.5%, ’많이 납부한다’ 42.3%로 총 75.8%는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답했다. ’적당히 납부한다’는 22.5% 그리고 ’조금 납부한다’는 1.7%에 그쳤다. 즉, 직장인 5명중 4명 가량은 대한민국 직장인으로서의 세금납부 수준이 과도하다고 공감한 것.

본 설문조사는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 진행됐다. 직장인 1,143명이 참여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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