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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시비 붙은 윗층 주민 때린 30대 입건

입력 2020.02.24. 08:23 댓글 2개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때린 혐의(폭행)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1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빌라에서 윗층 주민 B(2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어깨를 밀치고 뺨을 1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와 B씨 여자친구가 다툴 때마다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마신 채 귀가한 A씨는 잠을 자려던 중 B씨 여자친구가 소리를 지르자, 윗집에 찾아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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