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신정훈 예비후보, '간이과세기준 확대' 공약

입력 2020.02.23. 15:06 수정 2020.02.23. 15:06 댓글 0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간이과세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신종코로나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랭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역 풀뿌리 상권의 핵심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기반은 근저부터 흔들리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책으로 신 예비후보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 기준액을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를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 기준액을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조세 부담을 덜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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