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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세 미혼모

입력 2020.02.23. 13:14 댓글 0개

[인천=뉴시스]홍성우 기자 =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생후 7개월 된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때 이미 B군의 호흡과 맥박은 없는 상태였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해당 의사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B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8시 4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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