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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서 한국 여행 경계, 한국민 입국 제한 확산
입력 2020.02.23. 11:07 댓글 0개미국과 대만, 우리나라 여행 경보 등급 상향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리바시 등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이동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나라 여행권고를 2단계로 조정했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단계로 1단계(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에 비해 강화된 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공지를 2단계로 올렸다. 2단계는 '경계 단계: 강화된 사전 주의 실시'를 뜻하는 것으로 1단계(주의 단계: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에 비해 강화된 것이다.
이스라엘 역시 한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라는 강수를 뒀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국민 130여명이 입국금지를 당했고 약 2시간 만에 같은 비행기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는 22일 우리나라의 국외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2단계로 올렸다. 2단계는 경보 강화(해당 지역 내 예방 조치 강화 요망)에 해당하는 조치로 1단계(주의 당부, 해당 지역 내 일반적인 예방조치 준수 요망)에 비해 강화된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20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 다발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24일 중 14일은 의료진 방문 검진, 나머지 10일은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입국하는 우리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증세가 없어도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은 검사 항목과 격리기간을 임의로 정하는가 하면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남태평양에 있는 키리바시는 18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로 분류하며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키리바시는 입국하는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19 미발병 국가 최소 14일 체류,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리 국민을 비롯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우려된다. 외교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신변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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