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해수부, 해외 물류시장 진출 해운·물류기업 지원 사업 공모

입력 2020.02.23. 11:00 댓글 0개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및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대상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24일부터 4월3일까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물류시장 진출 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은 ▲일반진출형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등 다양한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주기업에는 해외 생산시설과 판로 확보, 물류기업에는 화주기업과의 거래물량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는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각각 4~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으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안정적인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실제 성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