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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구·경북 지원 특별법 제정···특별재난지역 검토"
입력 2020.02.23. 10:47 댓글 0개"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 무료검사 기준도 완화해야"
"인적·물적 지원시급…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촉구"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대를 우려하며 "대구·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제 하루 새 229명 우한폐렴 확진자가 추가됐고 사망자도 두 분 더 늘었다"며 "특히 대구·경북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추가 확진자 중 상당수가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라며 이 같이 전했다.
황 대표는 "대구와 청도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며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초강력 대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우한폐렴 무료 검사 기준을 완화할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안타깝게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 대구·경북에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대적인 인적·물적 지원에 신속히 나서달라.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시하고 즉각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키라"며 "우리 당은 지역 현장 요구를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 무엇이 국민과 현장에 필요한지 끊임없이 파악하고 고민해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구·경북 시민들을 향해 "제 마음은 이미 대구·경북에 가 있다. 마음 같아서는 한달음에 달려가 시민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현장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싶다"면서도 "제 방문이 혹여 지역 사회 감염 우려를 더하고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섣불리 발을 못 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전국적인 감염 확산은 현실화됐다. 대규모 집회와 행사는 감염 확산을 악화시킬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적 차원의 캠페인이 전개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황 대표는 코로나19사태가 계속되자 이틀째 총선 출마지인 종로 선거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전날에는 청운효자동 통인시장과 북촌 한옥마을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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