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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홍남기에 "환율 저평가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우려 말라"
입력 2020.02.23. 10:30 댓글 0개홍남기 "판단 기준 구체적 제시하라"
므누신, 韓외환정책 투명성 높이 평가
對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관련 협의도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이 자국의 환율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간) 킹 압둘아지즈 국제 콘퍼런스 센터에서 므누신 장관과 양자 면담을 했다.
미국은 오는 4월6일부터 상대국 정부의 개입에 따른 환율 저평가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땐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면담 자리에서 이에 대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환율 저평가 정도의 판단 기준을 미국 재무부에서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이 외환 정책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한국이 상계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에 대해 이란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등 우리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에 양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 기대한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 국무부 등에 당국자를 급파해 교역 재개 방안에 대한 협의에 나선 상태다.
양측은 민간 기업을 제도·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고 상호 투자를 늘리자는 내용의 '한·미 인프라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후 실무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MOU 체결 후 워킹그룹 회의와 민·관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므누신 장관도 협력의 진전을 환영하며 홍 부총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홍 부총리가 므누신 장관과 대면한 것은 지난해 4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와 같은해 6월 G20 재무장관회의,10월 IMF·WB 연차총회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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