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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공터에 폐기물 1천t 투기, 업자 2명 실형

입력 2020.02.23. 05:20 댓글 0개
"심각한 환경오염 초래…죄질 불량"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임차한 공터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집한 폐기물 1000여t을 투기·보관한 업자 2명에게 실형이,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3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1710만 원·징역 7개월에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C(43)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또다른 공범 D씨가 지난해 7월6일 임차한 광주 광산구 한 공터에 같은 달 17일까지 약 552t 상당의 폐기물을 투기·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분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정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관련 업체에서 폐기물을 확보한 뒤 임차한 공터에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B·C씨는 지난해 7월30일 B씨 명의로 광주 광산구 또다른 공터를 임차한 뒤 같은 해 8월20일까지 약 494t 상당의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가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며 이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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