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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민 17명 이달 대구 다녀와···숨은 교인 찾아내야"
입력 2020.02.21. 20:55 댓글 0개"집회 불허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위한 조치"
"집회 강행시 서울시도 나서서 고발과 채증"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신천지 교회 서울시민 신도 17명이 2월 중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 인터뷰에서 "신천지 교회로부터 2월 중에 대구를 다녀온 서울시민 신도 17명의 명단을 전달받았다"며 "이들은 일단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문제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정보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 특히 이 종교의 특성상 본인이 교인임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숨은 교인을 찾아내는 것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의 신천지교회 예배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슈퍼전파원이 됐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제주, 전주, 광주, 진주, 합천 등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도 이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서울에서도 1명이 대구 신천지 예배 참석자로 밝혀져서 확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8곳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점검했고 방역도 완료했다"며 "은밀히 움직이는 곳이 없는지를 다양한 정보와 경찰, 지역사회의 협력을 받아서 계속 파악하고 있다. 현재 8곳은 확실히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광장 집회 불허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 결단한 특단의 조치"라며 "처벌 규정이 벌금 300만원이다.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계속 열린다면 서울시도 나서서 고발하고 채증을 하겠다"며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경찰이 채증 작업을 한다. 그래야 한명에 대한 300만원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서울·청계·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울러 집회금지 조치가 정치적 의도라는 보수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일촉즉발 감염병 확산의 기로에서 정쟁에 몰두해있는 정치인들에게 절망을 느낄 뿐"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7시40분에 진행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물론 집회와 시위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라는 건 틀림없다"며 "그러나 헌법에도 이미 어떤 공공의 복리, 안전을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또 잠정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 강행과 관련해 "감염병 제80조에 의거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는 취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적 처벌로 가기 전에 저는 이분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천지교회와 관련해서는 "이 종교의 특성상 본인이 교인임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숨은 교인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으로, 이번에 대구를 다녀온 신도중에 17명의 명단을 이미 신천지교 본부로부터 전달은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대책과 관련해 "사실상 심각 단계로 간주해서 이미 준비를 마치고 실제 실행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지금 음압병상이라든지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1단계에서 31개, 2단계에서 47개, 그다음에 3단계에는 90개, 4단계가 되면 아예 서울시의 시립병원 자체를 통째로 비워서 병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353개 병상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꽉 막힌 자금 경색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서울시는 자치구 전체 재정의 약 62.5%에 해당하는 22조를 상반기 중에 조기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yoonseu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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