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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측 "건강 고려해달라"···일단 재판은 계속 진행

입력 2020.02.21. 19:04 댓글 0개
폐암 수술 후 두달만에 재개
재판부 "마스크 착용 해달라"
임종헌, 김앤장 접촉 '심부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폐암 수술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직 회복 중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단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1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로 인해 지난해 12월20일 공판을 끝으로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라고 물었고,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출석은 가능하지만 진단서 내용대로 아직 안정과 진료가 필요하다"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 아직 회복 중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은 고지한 대로 일정대로 하겠다"면서 "중간에 사정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미 지정한 기일인) 오는 4월22일까지 일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늘 법정에 마스크를 준비해오신 분이 있으면 다 써도 괜찮다"고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1. bjko@newsis.com

이날 이뤄진 증인신문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고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접촉한 것이 '재판부 심부름'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조모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2012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일본기업 측을 대리한 바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개입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김앤장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소송 상고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불만스러워했고, 재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5월 임 전 차장이 김앤장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도맡은 한상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대법관 설득을 위한 외교부 의견서를 김앤장이 요청해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이 혼자만의 의견이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임 전 차장의 윗선인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이해했나"라고 물었다.

조 변호사는 "그 당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게 재판부 생각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이 "근거가 된 말을 들었나"고 묻자, 조 변호사는 "그 당시의 인상을 말한 것"이라며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재판부 심부름'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이 "임 전 차장이 대법원 재판부 뜻을 김앤장 측에 전달하는 '심부름'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조 변호사는 "그 당시 생각은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그랬겠나'라며 동기를 추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5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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