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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 월' 법안소위 문턱 넘어···주택연금법은 논의 못해

입력 2020.02.21. 16:29 댓글 0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금융권의 또 다른 관심 사안이었던 '주택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금융투자회사 내 각 업무부서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직원의 겸직과 파견,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 등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는 '업(業)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고,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회사의 자율성 강화에 맞춰 이해 상충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해 회사의 책임성이 높아진다.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보험사의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대를 넘었다.

다만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주택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추후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지 않는 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26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과 함께 다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도 통과하면, 오는 27일 또는 다음달 5일 예정된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2020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3개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며 "우려되는 부분은 설명을 더 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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