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은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도와드려요"

입력 2020.02.21. 13:48 수정 2020.02.21. 13:54 댓글 0개
북구청과 ‘특례보증 협약대출’ 시행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에 5천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조기 지원에 나선 가운데 광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추진해 온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년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북구에 별도 출연해 총 22억5천만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제조업과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으로 광주은행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내이다.

또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비율은 신용 등급과 상관 없이 100%로 우대 적용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2%포인트(p)까지 특별우대해 준다. 대출 실행 후 2년간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광주은행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광주시 골목상권특례보증 특별출연에 이어 광주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도 출연하게 됐다"며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12일 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억원을 특별출연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경영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박석호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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