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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소홀히 해 환자 사망···의사에 유죄 확정

입력 2020.02.21. 12:00 댓글 0개
부작용 앓고 있던 환자에 조영제 투약
1·2심에서 유죄 인정…대법원서 확정돼
[서울=뉴시스] 김병문 수습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01.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영제(造影劑) 부작용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검진 중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서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조모(53)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 이모(35)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2014년 1월 피해자 A씨가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검진 과정에서 조영제를 투약하도록 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조영제를 투여하는 검사를 받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 진료를 받는 등 부작용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조씨 등이 진료정보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대책을 방지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씨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진료 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보고 부작용이 재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대안을 고려해 보는 등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유죄를 인정, 조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지만, 조씨가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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