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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갑' 공천 신청 강선우도 금태섭 공격···"당인으로 부적절"
입력 2020.02.21. 10:58 댓글 0개공관위, 회의 열고 금태섭-김남국 '교통정리'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번 총선에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추가로 공천을 신청한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금 의원에 향해 "당인(黨人)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선택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강 전 부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에 금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당의 뜻이 결정됐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게 당인의 자세이자 조직인의 기본"이라며 "그러나 금 의원님은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당원들을 설득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당인으로서 취했던 부적절한 태도와 선택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며 "상처받은 당원들은 이제 무시까지 당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강 전 부대변인은 금 의원이 김남국 변호사의 강서갑 출마에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출마로 치를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금 의원님의 일성은 '청년 정치신인과 선의의 경쟁'이 아닌 '조국 대 반조국'이었다. 비틀지 말라"면서 "본질은 조국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통제 받지 않는 권력 속에 기득권을 유지하며 그 속에 안주하는 수구를 척결하는 시대적 과제에 기권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선거"라며 "우리는 더 단단히 뭉쳐야 하고,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 해야 한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라서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있지도 않은 프레임에 갇혀 있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부대변인은 "탄핵잔존세력인 가짜 보수 야당을 상대하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고, 당인으로서 하나 돼야 한다"며 "그런데 제 기억에는 금 의원님께서 탄핵 잔존 세력인 보수 야당 의원들의 갖가지 의혹과 비위에 관해선 내부에 들이대는 잣대만큼 신랄한 비판을 하셨던 적이 별로 없다"고도 비꼬았다.
한편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금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의 대결로 이번 총선이 '조국 대전'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 두 사람의 출마 지역 교통 정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회의는 이날 오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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