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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丁총리 '코로나19' 대응 긴급 보고···경보 격상 '주목'
입력 2020.02.21. 09:38 댓글 0개정세균 총리, 오전 8시 중수본 회의 주재
"대구·청도 특별관리지역 지정 특단 조치"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40분 정세균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보고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 장관회의를 열었고, 이날 오전 8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병상,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장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군 의료인력 등 공공인력 투입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문 대통령과 최종 의견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국 입국 제한 조치 범위 확대 등의 방안 등이 최종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보고 일정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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