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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의심단지 전국 10여 곳, 내사 착수"

입력 2020.02.21. 09:02 댓글 0개
박선호 1차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담합 시 최대 3년 징역…내주 증거수집, 현장확인"
"수원·용인 등서 투자·투기수요 5~10배 정도 늘어나"
"과도기적 불안 있지만 앞으로도 불안에 즉각 조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2019.05.2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전국 10여 개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간 집값 담합이 있었다는 제보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현, "이날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내주부터는 증거수집, 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이나 공인중개사무소에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 같은 담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으로 제한적이어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의 잣대를 들이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한국감정원에 설치 운영되고, 국토부 소속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전국 17개 시·도와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도 합동 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아파트값 담합도 최대 3년간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발표된 '2·2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수원·안양·의왕 등 경기 남부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배경에 대해 '투기 수요 차단'을 들었다.

그는 "12·16대책의 경우 주로 서울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집값 안정을 기한 것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집값이 한두 달 새 많이 오른 게 사실이다"면서 "강남 집값이 오르면서 경기 지역도 시차를 두고 오르는 현상이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 등으로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잘 들여다보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면서 "다주택자,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지방에서 상경투자, 법인에 의한 투자·투기가 상당히 몰렸다. 투기 세력에 의한 매입 건수가 5~10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오늘부로 지정이 되면,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이 조치된다"면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뒷북 대책', '땜질식 대책', '두더지잡기'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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